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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민법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1021조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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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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