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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민법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배서의 자격수여력

제513조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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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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