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배서
제509조
제509조(환배서) ①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민법 제509조(환배서)
환배서
제509조(환배서) ①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법」 제509조(환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