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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민법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제511조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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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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