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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199조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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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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