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의 양도
제196조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점유권의 양도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