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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제148조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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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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