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재산의 합유
제704조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재산의 합유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