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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민법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제713조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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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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