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제710조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민법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법」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