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여부의 최고
제455조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승낙여부의 최고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민법」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