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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민법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제465조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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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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