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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민법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현상인도

제462조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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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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