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3조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