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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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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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