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의 장소
제998조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민법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개시의 장소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