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의 원인
제997조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개시의 원인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인용 형식「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