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7조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