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499조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민법 제499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499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