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6조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