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8조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