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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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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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