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37조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