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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7조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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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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