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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제624조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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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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