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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민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상속재산의 경매

제1037조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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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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