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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민법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제1035조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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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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