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89조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