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6조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