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법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민법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제1080조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유언의 효력 →

제3절 유언의 효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