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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민법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제1076조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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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언의 효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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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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