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8조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인용 형식「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