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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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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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