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