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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민법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제1088조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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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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