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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7조의2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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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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