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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민법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공포번호
법률 제214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1059조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법」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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