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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민법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공포번호
법률 제214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제1055조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법」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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