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8조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