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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제684조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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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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