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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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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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