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부담
제611조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11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611조(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