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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제617조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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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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