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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5조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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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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