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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민법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제504조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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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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