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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제447조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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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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