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제838조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