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제838조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협의상 이혼 →

제1관 협의상 이혼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