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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839조의3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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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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