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점유
제210조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210조(준점유)
준점유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210조(준점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