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08조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점유권 →

제2장 점유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