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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민법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제288조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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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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